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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매출을 최소한으로 잡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계좌로 받으신 금액도 원칙적으로 매출에 해당합니다. 개인계좌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의 소명 요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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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호텔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행이므로 미발행 가산세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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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만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꼭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남편분이 자녀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아내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를 적용한 것은 아님)인 자녀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남편분과 아내분이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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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나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만약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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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업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의 신고의무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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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간의 인센티브 지급 시 부가세 이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을 추천해서 직원이 입사한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로 이해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인재추천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문이나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나 질의회신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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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의 경우 소득,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남편분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면 아내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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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배우자 50% 지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이 아파트 대금 절반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4억 9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남편 명의의 대출이고 남편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해온 것이라면 남편 귀속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자금으로 남편의 대출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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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또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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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외 소득이 5,000만원 넘어 갈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6천만원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인 필요). 6천만원 수령시 원천징수의 형태가 어떠한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기존의 6천만원에서 추가적으로 6천만원의 소득 발생시 대략적으로 24%~35% 정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으로 수령시 원천세가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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