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된 임차인 나가지 않아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갱신된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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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블랙박스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운전 중인지 여부나 블랙박스에 표시되는 정보(일시, 속도,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급발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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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대여한 계정에 대해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본인이 회수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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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한편 표현내용("목에 선 긋고 나가 뒤져라")만 놓고 보더라도,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닉네임 등 익명성으로 인한 것이고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한편 협박의 경우 실제로 상대방과 아는 사이가 아니거나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을 따라다니며 반복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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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온 문자가 보이스피싱?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로맨스 스킴이나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단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더라도 조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대방을 굳이 자극한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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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모욕죄 성립을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게임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본인 닉네임만 가지고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알고 있는 본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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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아청법 관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 하에 그런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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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 그대로 이혼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심리 상담의 영역은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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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판결이 나면 다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어떤 이유로 이런 원칙이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사 부재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그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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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에 재판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는지?원고.피고 각 50%부담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을 5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송 비용을 계산한 후, 원고의 소송 비용이 더 크다면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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