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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판의 판결이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대가 항소하게 되어서 2심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될 경우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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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급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무상 1심 무죄판결이 나온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유죄판결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에 관하여 1심 무죄, 2심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