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끝나고 원 집주인의 몫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관련 비용이나 채권자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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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예정입니다.민사소송을 할려는데 공소시효기간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제대 후에는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를 하신 후에 군 입대 이후 휴가를 통해 변론기일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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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상 대위 과정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동일성 내지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3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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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에 일부가 권한 없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그 기준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으나,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법 행위 경위나 손해 발생 시기에 따라서 그 기준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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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절도 신고없는 절도 사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문제로 보이는데 다른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다며 반드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앞서 본인에게 확인했던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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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합의금 및 처벌 수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나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소액인 것을 고려할 때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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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공증을 작성하는 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이라면 채무자로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작성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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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류 민사소송 피고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 기재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입장에서는 공동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어느 가해자에게든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사에서 굳이 피고에게 나누어서 금액을 청구한 게 아니라면 본인 역시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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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간미수 피해자인데요 방금전 전화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추가 조사 이유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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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 사장이 근 20여년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십 년간 횡령을 진행해온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그 사건에 따른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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