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 대한 답변서? 의견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지만 협의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납입해 온 금액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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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출석 당시에 조정위원을 통해서 합의 조건에 대해서 기재가 된 내용의 당사자들이 서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안내받으신 대로 합의 의사나 조건 등 확인하시고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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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사 시 세입자의 월세,숙박비 등 비용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화장실 등 공사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실제로 다른 곳에서 대체로 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월세 수준을 고려해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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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오토바이짐만 살짝 건드렸는데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탑승 중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별개로 수리 등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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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2달전에 직접 거주할 거라고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거를 하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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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천일고속6시50분차,카드결제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합의 진행이 어렵고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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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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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의 불법건축 시설물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된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나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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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진 유리컵이 식당 칸막이의 기둥에 맞아 유리파편에식당 주인의 입술 부위를 맞아 식당 주인이 고소를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고 처벌 불원에 대해서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에 표기가 되어있다면 형사처벌을 다시금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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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명확히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다만 보증금을 2월 이일에 이미 반환받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전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그 만기일까지 점유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는 것은 맞는지 등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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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제삼자 역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는데,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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