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마다 법이다르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의 공통적인 헌법이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고,각 주에서도 자치법규를 두고 그에 따라 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주법이 연방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경우라면 후자가 적용의 우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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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후에 상계를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처인 갑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갑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갑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이 있어 갑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을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대법원 판례는 갑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乙 회사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여 乙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해당 판결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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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위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이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미리 양도하였으나 이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거나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를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는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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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기소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는 건 가능해보이고 의견서 작성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이루어지므로 기소 전에도 제출하기도 합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기소에 대하여 그 기간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송치 후 3개월 전후하여 기소 여부 등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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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 대하여,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자신의 처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율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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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다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도1437 판결은 피고인이 절취한 팔목시계와 현금 등이 설사 피해자가 공소외로부터 갈취한 장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물론 이에 대하여 절도죄의 대상이 보호법익 있는 소유나 점유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며, 오래 전 판례인 만큼 변동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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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표권남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서 채무가 유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위 질문과 관련하여,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주식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은행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해당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채무의 발생이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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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을 반출시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외의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 업무상 배임의 성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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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사기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실질적인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다면 친족상도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328조 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 형법 328조 1항에 의한 형의 면제의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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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후 다음세입자 계약기간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주하던 기간까지의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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