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방조의 경우,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으로,부작위적 방조에 대하여 교사방조를 하는 건, 그 교사에 따라 부작위적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과 발생을 도운 경우에 교사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 실현에 대한 현실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종범의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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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정범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어떤 것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작위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배하여 정범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면 부작위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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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녹취록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측 제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녹취록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원본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녹취록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부분을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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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시절 영치금 준 사람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전 구치소 수감시절 피고인이 찾아가 면회를 했고 영치금까지 전달'한 사실은 그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공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정보공개 청구 외에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그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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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경우라면 다수 채권자에게 차용을 한 경우라도 사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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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한 부분이라면 합의로 연장(갱신)하였다고 명확히 기재해야 계약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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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말하는 묵시적 기망행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기망행위란 어떠한 행동이나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무전취식이나 무전 숙박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는 수표를 제공하는 부분 역시 그 상대방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외에도 의료비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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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에 승차하는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 음식점이나 택시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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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매음료 지불 자체의 지급을 약속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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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성립에 있어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은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반대로 성매매에서 그 대가를 전제로 정교를 맺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갈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결국 정교 행위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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