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안된 이행각서로도 소액재판 소송해서 승소 가능할까요?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본인도 돈 못받았다며 준다준다 하면서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도저히 기다려도 지불을 안해줘서
직접 만나 약속한 기한내 지불을 안하면 법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세입자 서명과 지장을 받아두긴했는데요. 이게 공증까지 받아두면 좋았겠지만 12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도 하고
어렵게 만난거라 공증까지는 미처 받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을 안해서 일단 전자 소송으로 서류 작성까지는 했고 이제 법원가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 미입금 된 통장 내역서와 이행각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소송이 가능한건 알지만 재판에서 승소가 가능할지 몰라서 말이죠. 승소를 하려는 이유는 이 승소 판결이 난걸로 세입자(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 통장을 막아버리려고 하거든요.
p.s 이렇게 하면 통장 사용을 못하니까 풀어달라고 연락이 오긴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각서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면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여 각서를 작성한 이상 재판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 승소하는 것은 공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