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피고가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하나 합의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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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이 처가에 준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에 당사자가 증여 의사로 지급한 부분, 혹은 공동재산에서의 증여나 처분에 동의한 이상 그 이후에 이혼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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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기 정도 연체되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세입자에게 통지 후 공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추후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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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화폐를 사용하면, 사실상 유통과정에 대해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정교하게 설계된 위조지폐라면 이를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에 입출금하는 등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조 지폐 여부가 식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조 지폐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여 그 화폐 제조나 유통업자를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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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으로부터 돈이 오입금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금이든 착오입금이든 인지하기 전에 그 당사자가 반환 등 요구하지 않은 경우,직접 인지를 한 시점에 은행을 통해 착오입금 반환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만약 범죄피해금이나 수익금의 경우 피해자의 입출금 정지 요청이 이루어지면 소명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어느 경우든 직접 사용하시는 게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으나 후자의 경우,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는 등 일시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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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은 A가 아닌 B 업체에서 줄 거라고 전달'을 누구에게 받으셨는지가 의문인데,일단 계약 당시 A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작성한 경우라도 A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한 게 아닌 이상 A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B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나 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건 계약서에 의하여든, 법정이자나 소촉법에 의하든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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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 손녀 증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증여관련 계약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증여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할 의사가 없어 그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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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번호변경 안내누락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로 인해서 지역변호가 변경되었으나 번호 변경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당사자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매출액 등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 과실로 감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매출액에 대해서 온전히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여서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면 가능하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평균 매출액에서 일부 번호 안내가 미비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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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의심만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인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위와 같이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서 그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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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밀보호법 관련 질문사항이있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당사자가 어느 부대에 근무 중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만으로는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대에 소속된 병사나 장교가 규모가 어떻게 되고 각각의 성명이 어떠한지 등을 수집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질의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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