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내용, 즉 어떠한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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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로 세입자 구하면 괜찮다했는데 구 할 수 없는 구조에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호수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걸 이유로 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도 어떠한 통지 이외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것이며 중도 해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겠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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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 분실 후 변호사님 보증방법 찾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필증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보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소유자가 망인이 되신 상황이므로 그러한 절차 진행은 어렵고,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한 후에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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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이사 예정입니다. 중개인이 없이 주인과 직거래여서 전기요금 정산 방법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공과금에 대한 정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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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년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범죄대비 0.3%밖에 안된다던데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은 교도소에 잘 안보내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만큼 중범죄를 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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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위약금의 경우 촬영분을 방영한 것과 하지 못한 것에서 차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을 위배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실제 손해나 수익 여부가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위약금 자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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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라이브웹캠 결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촬영을 내지 송출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고 본인이 이를 결제하고 시청한 것이라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처럼 그 시청 자체로 처벌이 되는 영상물이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시청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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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높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무방하겠으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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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뺑소니 사건 종결 근거 내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뺑소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도 간접적인 정황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별개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고,당시 경미한 접촉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괜찮은지 의사 확인을 하였다면 뺑소니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의하여도 수사기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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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스 오래되서 훼손되면 세입자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 내구 연한이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구체적인 파손 원인에 대해서 다투어서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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