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면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일반적인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혼인을 위하여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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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볼때 대답을안하고 노려보고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어떠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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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중인데 같은 업종에 취업해도 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기밀을 유출한 부분이 없다면 동종의 회사에서 재취업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해고가 된 이상 겸직 금지와도 관련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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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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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건 피해 금액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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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력의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모든 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면소위 구성요건적 효력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내린 행정행위의 유효성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 시 선결 문제로서 그 유효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고 즉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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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미끄러져 부상으로 치료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끄러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관리자가 지자체인지 사유지인지 등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눈이 내린 후에 조치가 늦어진 게 아니라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손해 등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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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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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그 금액(3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에 따라서 합의부와 단독이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또한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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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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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법인대표로 고인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한 상속인들이 그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임된 관리인이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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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에 대한 공범 여부 등 수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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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서의 경우 보통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고시나 공고에 대해서 그 이스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때 초일이 산입되는가 아닌가인데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초일불 산입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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