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나 전화 스토킹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 상담 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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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남겨둔 메일 수신 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동일성을 다투면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삭제된 상황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이미 캡처 파일로 제출되었고 상대방이 진위를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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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고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무죄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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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이 미칠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나 기초적인 생활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통상적인 비자 발급 절차 없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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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수공예광고부업. 이런것들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휴대전화 등 단순 개인정보만으로는 본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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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에 고장이 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수리나 비용 처리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한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지급 금액의 과다를 다투거나 수리 의무를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비용 지급 전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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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교통비지급되나요?주는걸로알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참고인조사의 경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피의자(피혐의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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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님 언제 석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고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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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비용 분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 목적 여부가 정화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각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 자체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것이고 지하 1층의 입주민이 세입자라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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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듭니다...ㅜㅜ 도와주십시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변제기가 1년으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당장 상대방에게 기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가압류나 소 제기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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