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어떠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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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속 위반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과속의 경우 기준 속도를 기준으로 초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태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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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익명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부분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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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경찰에 끌려갔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실제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그 이후에 실형을 선고받아서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세입자의 가족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그대로 보증금 등에서 공제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나머지 미납 월세를 공제하고 가족에게 반환하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된 상황이므로 세입자가 무인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부분 혹은 중도 해지에 합의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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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미제사건이 되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라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사건 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를 제출해서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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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위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끼어들기 위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선 등 차선 변경이 불가한 구간에서 끼어들게 되거나 차량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버스 전용 차로로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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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비용을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 역시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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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해당 시설이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키즈카페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관리를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자녀가 다른 자녀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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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지가 노면에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이 기둥에 장애인 주차구역인 점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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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은 방법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가장 명확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결국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갑구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신탁 등기 등 제한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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