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절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안 정도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별거 중이거나 상식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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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에도 쌍방이 성립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에 대하여 쌍방이 문제되는지를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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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앱에서 이런 기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기능이 있는지는 해당 어플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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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 중도 취소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에 대하여 전세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호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때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가계약금 반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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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배당금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은 위와 같이 금전 소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다만 과도한 이자에 대해서 민법에 따라서 사회상규에 반해서 무효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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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삼자사기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도 현재 상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당사자 특정이 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고 합의를 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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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상가임대차법에서는 위와 같이 그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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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과기록은 삭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삭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추후에도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 계속하여 그 사항이 확인되게 됩니다.보통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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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시청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 단순 시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그 이후에 다시는 시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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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모르는 사이 가입된 상품 전액환불받을수 있을까요 (BC세이프 드라이빙 카드 부가서비스 미동의 가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통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해당 서비스 가입이나 그 가입에 따른 비용 청구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본인 휴대폰의 녹취를 확인하거나 해당 카드사에 녹취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서비스 가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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