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는 LH...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LH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지 못해서 LH를 통해서 반환을 받고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한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수인이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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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피고 불출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라도 변론의 종결에 대한 불출석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처음으로 불출석을 한 경우라면 일단 변론기일을 속행한 후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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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셔야 하고 적정 금액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끔 문의하시지만 위와 같이 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을 나누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또한, 형사합의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안마다 상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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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본인의 퇴사 유예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그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대리점에서 주장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툴 수 있는 것이고,1개월 동안 본인이 계속하여 계약 관계에 따른 이행을 해온 이상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유예하여 이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이라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무효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상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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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나 부녀자를 납치 감금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감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형법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여성이나 부녀자에 대한 감금 등에 대한 경우라고 가중처벌하진 않으나 양형에서 고려할 것이고다만 체포 또는 감금 후 가혹행위를 한 경우 중체포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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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본인명의 폰 분실/도난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중대범죄가 아니면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고 해당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본인이 휴대폰을 대여해주었으나 반환하고도 분실 신고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사용하고 있다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대여해준 부분이, 질문자분 본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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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해당 착오송금을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착오 송금 행위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반환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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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되어있지 않아도 압류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마치지 않은 단순 차용증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없고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와 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보입니다.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재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가압류 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은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법률서비스 비용은 어차피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마다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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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은행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의 계좌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압류가 해소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기존에 진행한 대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애초에 다른 채권자이기는 해도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아서 압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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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방시설이 철거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즉 기존에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던 소방시설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하였다거나 철거 과정에서 해당 소방시설까지 철거된 부분이 확인되어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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