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무전취식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해 들으신 것처럼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결제할 때까지 그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하고 일단 상대방이 얘기한 기간이 있으니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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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피해보상 관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서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손해와 네트워크 연결 오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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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개정 이후 회원자격 박탈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 전 거래금액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회원 입장에서 상당히 침익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지하거나 회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게 거래 금액의 기준 시기나 유예기간에 대해서 조정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송 외적으로 마땅히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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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고 양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받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감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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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단톡방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 적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히 동조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 범행에 동조하는 것인지도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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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제 경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구분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단순히 두 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각 최우선 변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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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부동산 갖기(양도,증여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양도든 증여든 그 명의를 이전받게 되면 재산상 변동이 발생하면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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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과 통매음에 관한 판단여부 및 성립조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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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보정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서 발급하여 보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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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해당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계약 만료 시기에 퇴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내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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