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무전취식 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주말 저녁에 손님한분이와서 25만원결제를 못하였는데
현금은 153000원을 가지고계셧고 나머지는 카드결제한다하셔서 카드결제가 카드사연락요망으로 결제가 되지않았습니다.
손님과 40분가량 실갱이후 (손님은 만취상태) 경찰관분들이오셔서 신분증제시에 응하지않아 무전취식으로 연행되어가셧습니다 153000원 가지고있던 현금도 손님이 가쟈가셧구요
그후 경찰서에서 연락온게 25일후에 결제하겟다는 답변이엇는데 이러고 사건종결되면 결제하시는분들이없어서 담당수사관님에게 25일후에도 결제안하면 어떡하냐햇더니 이부분은 민사관랸부분이라 관여할수없다는 답변만주셧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5일 기다린후 민사소송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