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위협적인 언행이 있는 경우 반드시 퇴거 분리조치가 유일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폭력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적인 언행을 할 때에 분리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결국 접근금지 조치를 하면서 해당 가정내에서 퇴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피해 당사자가 퇴거하는 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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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입하게 되는 경우 동거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으며 당사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것이고 분리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입니다.다른 친구분들이 여러 명이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주하여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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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폭행은 어떤 처벌을 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전과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폭행 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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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고났떤데 놀러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롤러코스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사고 당시에 이용하던 당사자들은 일정한 보상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중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셔도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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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민단톡방에서 채팅으로 위협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화 내용에서 명확하게 위협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로 마찰이 있는 가운데에 거친 표현이 나온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악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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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합의금은 게임돈와현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게임 머니나 현금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명확하게 합의를 작성해야 상대방이 그 이후에 합의를 파기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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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 얼마나 걸릴지 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이 다양하거나 수사기록 등 증거 자료가 많은 사건에서는 판결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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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에어컨 연식 고지로 인한 계약 기망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상 매매계약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연식을 잘못 안내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로 인한 것이든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실제 상대방이 오 년이 된 에어컨이라고 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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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한다면 특수협박의 당 사건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입장을 번복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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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특약사항 해당사유 소멸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동거인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월세를 추가 지급해오던 상황이라면 현재 동거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갱신 과정에서도 지금 가격으로 해주겠다는 주장 역시 5% 상한을 고려하면 과도한 주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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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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