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동의 없리 올리는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올리는 경우에 해당 통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 3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게시된 내용과 통화 내용을 토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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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행위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에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출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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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외부 원인의 내부 누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하자를 고지하셔야 하고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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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관계 자필각서 효력문의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각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으로 상대방의 불이행할 때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공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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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 대여자가 해당 계좌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얻는 등 그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패소하여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실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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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재판할때 참석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형사 사건이고 성범죄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뒤편에 있는 자리에서 대기하면서 재판을 참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증인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진행을 위해서 퇴정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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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으로 법무사 맡겨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간 동안 접수에 시간이 걸린 것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접수 이후에도 곧바로 사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 처리가 일반적으로 느리다고 볼 수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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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보증금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지급하여 반환 시점까지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월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시세를 고려할 때 일부 월세 지급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이는 소송상 다투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거부하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강경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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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이후 보증금 제3자 반환 약정에 따라 반환할 것인지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삼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이상 다른 채무로 인해서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것 역시 현재 단계에서 알지 못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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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려견 냄새 난다고 민원 테러 및 관리사무소의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한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특정 세대나 특정 반려동물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지를 한 점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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