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 경우 집 주소로 과태료 청구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보를 기입한 것이라면 과태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본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확인해서 과태료 통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의 경고만 주고 끝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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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 계약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본인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승계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보증금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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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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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소비자위원회,금감원 등 신고당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원회에는 분쟁 조정이나 신고를 하더라도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강제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금감원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에서 위약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어도 계약 당시 이미 계약서에 포함되었거나 고지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이 곧바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서 출시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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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피의자입니다 합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볼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마다 달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관과 합의 관련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에 형사 조정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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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창업센터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진행 카톡방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 관련 정보에 대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만 사기 범행 이후에 직접 피해자 방을 개설하여 제대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도 유념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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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후 원고승리후절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원고 승이라고만 사건 진행 내역에 기재되어 있다면 전부 승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일단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서 해당 사건이 확정된 이후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미지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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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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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피해자 합의 또는 형사조종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합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당장 합의 의사나 합의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조정을 진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사과문 전달이 가능한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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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를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서의 경우 법에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넘기셔도 무방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시다면 전자 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등록하고 답변서 제출이나 준비서면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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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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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협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체 발육이나 얼굴을 가지고 아청물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범죄 사실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술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그 내용 역시 고려하여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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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인정사건 항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제출할 양형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형한 것에 비해서 선고형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하여 추가적으로 인정 사건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하는 것도 양형에서 추가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면 그대로 항소하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도 감안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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