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차단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오면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연락하는 부분이 곧바로 스토킹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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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연손해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지연 손해금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존의 변제한 이자나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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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 범죄 연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범행에 방조하거나 공범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 역시 회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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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당근 직거래 노트북 판매자 환불 의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하자는 처음부터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거래의 특성상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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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랑 절세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세와 절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적법하게 줄이는가 혹은 허위 세무 신고나 재산은닉을 통해서 낮은 세금을 부과 받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조세 법령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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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동 나비야호텔 예약취소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호텔의 환불 규정에 대해서 기존에 고지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날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면 협의를 통해 일부라도 환불 받는 걸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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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나 범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고전적 의미의 스토킹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접근하거나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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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실선차로변경 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선이어도 12대 중과실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별개로 변호사선임료 등 지원여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ㅡ 약관이나 증권을 살펴보셔야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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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온라인 민원 경찰서 관할 경찰서 아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사건 접수를 하시려면 본인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방문하셔야 하고 인근 경찰서에 가시면 주소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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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랙 부분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차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사에 추가적으로 책임을 묻긴 어려우며 다만 잔금 지급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여 잔금을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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