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결혼하는거요 재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이혼이 성립한 후에는 재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분을 질문 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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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의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 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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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안되면 선고기일이 재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 송달로 해당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공시 송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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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과 고소는 신고 절차나 처리방식이 상이하고 특히 진정의 경우 불입건이나 불송치에 대한 이의절차가 미비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일단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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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중학교 3학년과 성관계 맺으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해서는 아래 2항이 적용되어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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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면에 대한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4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인 것이 가장 주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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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와 달리 일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보증금 반환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면 퇴거하면서 반환을 받는 것이지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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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명단에 있는 번호는 오래된 사건 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 명단은 각 수사기관에서 부여한 순서대로이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를 기준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지명수배를 발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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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새입자 입주 시 문제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건 가능하나 기존 세입자로서는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새 임차인이 입주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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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약정 사실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답을 하여야 하는건 아니고 제대로 다투 시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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