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법적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20만원으로 청소 비용이 정해져 있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협의한 내용이라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청소 비용의 증가를 요구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하는 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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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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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없는 전세기간도 지난 전세입자 물건을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물건을 치우는 것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세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 없이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서 그러한 정리를 진행하시거나 임차인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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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누수에 대해서 제대로 방비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라고 그와 별개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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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그 조건으로 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에 맞게 잔금지급 시기나 전입 신고 시기 그리고 상대방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시기 등을 기존 계약과 달리 변경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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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하고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 진행과 별개로 공판 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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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주 경미한 사고임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면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교통사고 접수와 분쟁 심의위원회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며 실제로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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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에 본인이 지인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결국 그 업장에서 취식을 한 부분에서 해당 업장의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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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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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슈퍼 입장에서는 다른 가게에서 산 게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라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불쾌한 경험일 수 있지만 해당 가게에서 위와 같이 요구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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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 거부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다투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했을지는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상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이미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의 지속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비용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도 가맹 계약 해지 등 관련 사건에서 취소가 불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다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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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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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본인이 발생시킨 게 아니라는 걸 고지해두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직 입주 전이라는 점에서 소모품 등 교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 당시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교체를 이행 해주지 않더라도 단순 소모품에 불과하다면 임차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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