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신고를 진행한 후에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한 경우에는 합의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미리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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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하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모욕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 대해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욕설로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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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 관리자인데 업주에게 말없이 원격제어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 원격 조정으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제하지 않고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해당 가게에 불이익을 주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한 바가 없다면 오해를 잘 푸셔서 형사 사건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기존에 동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격 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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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지급 명령 신청과 소액 사건 심판 중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간명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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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 3자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 자료나 수사 기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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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 없이 수사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소송법상 수사 방식에 위배되는 수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라기보다는 그러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심 청구 등으로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절차 등으로 무죄가 확인된 경우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해당 수사관의 고의적인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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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인 상층 세대 발코니 배수구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층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위층이 빈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관계없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그 소유자의 개선을 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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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공범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도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하긴 어려우나 본인이 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본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걸 인식했나에 따라서 공법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본인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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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변기수리 및 교체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비로소 알게 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해당 변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휴지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라면 당연히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그 교체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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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대리인(직장동료) 수령시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등 가족들이 대리 수령을 하는 경우와 달리 직장동료가 되리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퉈질 때 전달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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