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피의자가 주워서 중고거래플랫폼에 15만원에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안에 현금 15000원과 신분증, 카드 등 저에겐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분증 재발급 ( 민증사진 + 재발급 비용 ) 5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를 합한 금액인 72만원에 정신적 피해보상,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싶은데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바, 가해자가 지갑가액 및 안에 든 현금 외 다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납득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서 문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감안하여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