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한 것이고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어떠한 사실을 과장되게 신고하거나, 본인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도 무고가 아닙니다)다만 지금 신고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것이나 이는 내일이 되면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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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판결 등 확정 후 6개월 간 변제가 없을 때 진행 가능한 건 맞습니다.그러나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형사소송이 가능한 건 아니며,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되는 행위가 확인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별도로 고소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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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대형과 중소 중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형과 중소로펌으로 일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결국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법무법인에 어떠한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규모로만 나눌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선임계약을 어떻게 체결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서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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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판사출신 변호사님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이나 재판을 직접 수행하고 판결한 부분이 이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해당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는 경우라도 그 변호사가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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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상황에서 그러한 판촉행위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신체접촉이 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그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접촉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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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한다는데 검찰직 준비생은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입법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이 확정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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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층간소음때문에 다쳣으면ㅇ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숙박업소를 전전하게 된 경우, 그 층간소음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숙박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그 과정에서 '혼자서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해당 층간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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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는데 안양시민만 이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에 딷르면 해당 무료법률상담의 경우,현재 안양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창구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 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안양시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각 시도의 법원에서 법률상담을 받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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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위와 같이 민법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다음과 같이 3년이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외에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민법과 달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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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채권자의 금전 채권 등 보전을 위해 압류하는 것이라면,가처분은 임시로 어떠한 처분을 하여 채무자가 특정행위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전자는 주로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본안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압류해두는 것이라면후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반환 및 계약해지를 구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건물반환에 승소하여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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