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처리돨까요..?궁금합니다

2025.08.21오후3시30분~4시경사이

강릉시 사천면 아산병원방향진행구간 교각에서

2차선에서 우측으로 나가려다 다시2차선들어와

흰색실선구간인 교각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으로인해 비접촉 사고발생하였는데

해당건으로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차선 변경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급정거하거나 넘어지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