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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븍극곰4
2025.08.21오후3시30분~4시경사이
강릉시 사천면 아산병원방향진행구간 교각에서
2차선에서 우측으로 나가려다 다시2차선들어와
흰색실선구간인 교각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으로인해 비접촉 사고발생하였는데
해당건으로 사고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차선 변경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급정거하거나 넘어지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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