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고에게 종결 전에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묻게 되는 것이고,다만 원고에게 질문한 게 없다면 1심 결과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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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기 부부클리닉 상담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실제로 의뢰인들이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다가 부부클리닉 등 부부상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가지신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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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하는 같은 건물 에어비앤비 손님이 밤늦게 층간소음이 심해 항의했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집주인 과거에 허락 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 영업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그 이용객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조용히해달라고 쪽지를 남기는 것이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소유자에게 직접 항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유감스럽게도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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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주는 구매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구매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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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머리로 인한 원형탈모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술로 인하여 원형 탈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으시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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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거래가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은행인지 개인인지에 관계없이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이미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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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단순히 P의자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한 처벌이 내려져 피해자가 옳지 않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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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이혼없이 그냥 한사람에게 친권을 넘겨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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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시 진행 하는 보증보험증권은 가압류 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러한 담보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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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사람과 약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과 약혼을 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것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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