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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은 날이 ( 2025.6.20일 ) 입니다 .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고 할수 있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극단적으로 늦게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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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송부되고 상고심 법원에서 본인에게 송부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일 수 있고 상고장이 전달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상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