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보배 내년 3월 결혼
아하

법률

민사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날이 ( 2025.6.20 일 ) 입니다. 그런데 오늘 ?

안녕하세요,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은 날이 ( 2025.6.20일 ) 입니다 .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고 할수 있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극단적으로 늦게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송부되고 상고심 법원에서 본인에게 송부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일 수 있고 상고장이 전달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상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