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정당해산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 존치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인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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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 임대인 연락두절 및 전세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 우선순위와 배당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미리 확인 하셔서 압류된 바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고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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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관련 진정서 성립 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는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 알려지는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선도 대상이 될 수는 있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갈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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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이름에 연도가 있는데 이를 아청물 인지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조사에 참여하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정에 연도가 있는 부분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문제 되었고 다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아청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그와 별개로 찾아볼 의무가 있는가를 말씀하셨지만 찾아볼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한 개정 이름이 아동성 착취물 인식에 대한 간접적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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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부업이라고해서 제 계좌로 돈받아다른사람에게보내려다은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부분은 해당 사기 범행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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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의 경우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경위나 의도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표현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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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생각하는 죄명을 기재하여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죄명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소한 것과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진술 과정에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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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대출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령 그 대출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책임 없이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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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 상속 등기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본인이 상속한 부친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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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핸드폰을 허락없이 보는 행위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1. 삭제 <2020. 2. 4.>2. 삭제 <2020. 2. 4.>3. 삭제 <2020. 2. 4.>4. 삭제 <2020. 2. 4.>5. 삭제 <2020. 2. 4.>6. 삭제 <2020. 2. 4.>7. 삭제 <2020. 2. 4.>8. 삭제 <2020. 2. 4.>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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