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기름을 밟고 슬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관할청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일실 손해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때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거나 낮은 금액으로 협의를 하거나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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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모욕죄 성립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모욕 취지가 있는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 내용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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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는 법에 느슨하단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과태료 수준 자체가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는 이익보다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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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0키로 제한벌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차종에 따라 12-1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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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라서 카드결제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가격과 카드결제의 금액 차이를 두는 경우 여신법위반에 해당합니다.현금 결제 유도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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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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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에서 눈에 보이는 임산물 산딸기등을 따먹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유림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유림법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4. 1. 23.>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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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 때문에 팔을 다쳤는데 버스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격하게 출발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버스에 책임을 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책임을 다투는 경우 씨씨티비 등을 확보하여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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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및흉기위협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미수에 당할 것으로 보이고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지만 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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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 모욕죄 신고한다는데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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