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가 욱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친구가 있었다거나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해당 표현이 적시된 게임 내에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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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성방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나, 다만 고성을 지른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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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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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3단 유단자는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에 태권도를 배운 것만으로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자격증의 내용이 범행에서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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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나이 관련해서 제가 적용한게 맞나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작품에 대해서 연령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정상적인 심의를 거쳐서 출시한 내용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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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검색한 내용만 놓고 보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게시글의 다른 정보로 불법 촬영물임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시청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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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에 불을 내서 집안이 재로 덮였는데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월세 중에 사용한 금액 부분 외에는 청구하기 어려우나 그와 별개로 재산상 피해나 이사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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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으로 기프티콘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 당첨에 따라서 기프티콘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사기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거 묻는 분들도 있지만 이벤트에 참여하는 부분이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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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역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화를 저지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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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해서 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신분증을 그 당사자인 것처럼 사용한 부분이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투표 업무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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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집 파손 여부 확인차 문을열고 들어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 동의 없이 출입하는 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의 상환을 요청하여 그 원상회복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없다는 걸 주장해볼 수 있으나 임차인과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로 얘기한 게 아니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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