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차량으로 출퇴근 후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업무 특성상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해야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퇴근하고
주차하다가 주차된 상대방 차량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은 업무 시간이 아니니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해야하나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보통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부담해하는거 같은데 전액 부담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다면 업무중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말 그대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역시 업무에 연장선으로 이해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고 경위나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서 그 내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