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급하게 사용할데가 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돈을빌려줬는데 급하게 사용할데가 있어서 돈을 바로받을수 있을까요?1년 안에 갚으라고 차용증을 썻습니다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바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을 즉각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작성한 변제기의 일 년의 변제 기한이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그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며 즉각적인 변제를 거부하여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셨다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대여금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