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어제 디스크 터져서 오늘 수술했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중한 상태여서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 의료진이 막을 수 있을 것이나,인근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상태가 위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일외변론재개속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을 재개하기 위하여 속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속행된 변론이 종결되어야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아저씨가라인으로경찰이문자왔다는데남자만났다고잡혀갈수도있나요성인인데 잡혀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정확한 상황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만기일자보다 하루 늦게 보증금 주는 대신 미리 보증금의 10%를 준다는 집주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 만기일보다 하루 늦게 지급받는 경우에 보증보험도 만료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퇴거하면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에서 수리비공제하고 반환받았습니다. 공제된 부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공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그 부당함을 다투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위법하게 퇴거를 요구한 게 인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언론에 나오는데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어떤 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미성년자 의제 간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대통령 임기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헌법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가 의결한 후에도 국민투표를 거쳐서 위와 같이 의결 정족수를 갖추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외삼촌빛 저희엄마가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삼촌의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수선충당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귀속 주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사 까지 가지는 않겠죠? 너무 걱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물을 알지 못하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조치하였다면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