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이 아닌가요?
게임 내 보이스톡으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게임 초반 제 친구에게 패드립을 하고 계속 싸우다가 화나서 보이스톡을 키니 여자인 걸 알고 ‘ㅉㅈ다 ㅉㅈ, 저 누나 ㅉㅈ 빨면서 자고싶다, 개년’ 등 (ㅉㅈ는 여성 생식기 발언) 약 1분간 성희롱을 듣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접수 한 달 뒤에 게임 내 욕설은 영장을 주지 않는다며 사건이 종결됐는데요... 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나요?
녹화본 당연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