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무조건 허위신고여야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단순히 해당 혐의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처분이 내려지거나,이에 대하여 오해나 착오로 인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무고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도 무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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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으로부터 8개월이 지났다면 피의자를 모르고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왔을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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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에스 명예훼손은 실명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이 아닌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닉네임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의 인지도나 조건 하에서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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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와재산분할의 개념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말그대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는 개념이라면재산분할은 해당 혼인생활에서 공동재산에 관리, 증식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책성과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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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고소당함)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하여도 고소 취하가 불가합니다.다만 초범이고 상대방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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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터넷 쇼핑몰 결제하면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카드를 도용하여 미성년자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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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유지되는 점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용품들을 두고 임대인이 사용할 수 없게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순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점유를 인도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고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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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을 일반의원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의사가 아닌 자가 침으로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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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에서 처음 알게 된 걸 고려하면 해당 닉네임이 실제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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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은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하여 기재한 내용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계약 내용에 비해서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감액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의사 합치로 위약금을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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