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관련 문의입니다 변호사님들 답장부탁드려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3만원에 발로란트 계정을 팔앗습이다 제가 1대주라 문제생기면 3만원 제거 환불한다 햇습니다 근데 거래 며칠도 안지나서 갑자기 와서 계정잠금 됫다고하면서 3환불해준다고햇는데 갑자기
지가 현질더햇다하면서 환불안된다 이러고 전 잠금에관한건 1도 손을대지않앗습니다 무슨짓도 안햇규요 근데 뭐갑자기 고소한다니 계정잠금 지가 먹고 풀어달라니 현질 더달라 이러고 전 애초에 올보적긴햇는데 거래한 금액을 환불한다햇지 계정잠금먹고 풀어준다는말은 없엇고 현질금액까지 더쳐서 환불해뷴다 는 말도 없엇습니다 문제 생기현 해결해준다햇는데 저도 그래서 환불해쥰다햇는데도 지랄이네요 저분 형사고소하면 어칼까요 억울합니다 ㄹㅇ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계정이 잠긴 것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유는 위 기재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장하기로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해당 계정을 구매해 실제로 투자하였다가 잠금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잠금이 되었다고 3만원만 지급하고 회수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주는 게 아니라면 해당 계정 잠금 건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역시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