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신고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사안은 '제가 있는 쪽으로 확 차를 들이밀었다가 가더라구요'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고의적인 난폭운전으로 확인되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다만 난폭운전의 경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한 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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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렬확정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확정된 배상명령을 근거로 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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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 하는 놈은 사이코 패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동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리고 가족 이혼 법률 부분에서는 관련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해석, 사안에 대한 조언 등이 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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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 사기먹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신고조치한 후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라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이를 장담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다만,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추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수사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수사 내용을 지켜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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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부가서비스 미사용건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서비스에서 대해서 의무기간 이후 환불을 안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대리점이나 통신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을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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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완료 후 동일조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동일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이라고 다투어지면서 추후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에 대해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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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단당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그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이자에 대해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청구시점부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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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뺑소니 후 도주, 경찰조사 회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계속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영장 발부나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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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보복운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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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차 수리비 과청구로 채무 불이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만 공업사에서 청구한 것이라면, 궁극적인 책임을 가진 회사에 소송고지를 하거나, 협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본인이 혼자 책임지지 않으려면 소송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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