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강간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러한 범행에 이르는 것이라면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다는 점에서 그 실행 수단에 차이가 있습니다.가령 약물이나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준강간이 적용되고 이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강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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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살고 보증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한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이 기존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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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신용카드 절도 부정사용 죄목 형량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1조의 자동차 수색은 절도에 포함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상대방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전체적인 형량을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위 피해금액만 놓고 벌금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합의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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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당연히 그에 기초한 공문서 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판단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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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회 미납 중 폐지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이 3회에 이른 때부터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곧바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보정이 내려지고 나서 폐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소하실 수 있으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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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시 중고거래를 했고 구매자가 갖자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감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프린팅 갈라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진에서 명확히 식별가능한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사진에서 확인 자체는 가능하다면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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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외부 음식 컵라면을 두고 가면 절도죄라고 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컵라면이 외부에서 사온 것이라면 절도가 아니겠지만, 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게 측에서는 그 컵라면 역시 가게 물품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해당 가게에서 결제하지 않고 취식한 건 절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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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거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들이 말하는 바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내란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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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하는 법을 재정하는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에 대한 운용방식이나 성격에 대해서는법률적으로 제정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는가에 따라서 위헌성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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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고의로 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훼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참고로,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자전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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