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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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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시 중고거래를 했고 구매자가 갖자기

당근거래를 했습미다. 스투시 반팔을 만원에 팔았고

사용감이 있다고 기재를 해두었는데

사진에도 뒤 프린팅이 갈라진거가 보이기도 히는데

상품 받고나니까 프린팅이 갈라졌다고 반품한다고 하네요. 중고로 만원에 팔았습니다.사용감 있다고 기재해두어서 환불 거절하고있는데 사기죄 되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프린팅이 갈라진 것이 보인다면, 판매자가 이를 설명하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감이 있다고 기재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프린팅 갈라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진에서 명확히 식별가능한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진에서 확인 자체는 가능하다면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