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투시 중고거래를 했고 구매자가 갖자기
당근거래를 했습미다. 스투시 반팔을 만원에 팔았고
사용감이 있다고 기재를 해두었는데
사진에도 뒤 프린팅이 갈라진거가 보이기도 히는데
상품 받고나니까 프린팅이 갈라졌다고 반품한다고 하네요. 중고로 만원에 팔았습니다.사용감 있다고 기재해두어서 환불 거절하고있는데 사기죄 되너요?
법률
당근거래를 했습미다. 스투시 반팔을 만원에 팔았고
사용감이 있다고 기재를 해두었는데
사진에도 뒤 프린팅이 갈라진거가 보이기도 히는데
상품 받고나니까 프린팅이 갈라졌다고 반품한다고 하네요. 중고로 만원에 팔았습니다.사용감 있다고 기재해두어서 환불 거절하고있는데 사기죄 되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