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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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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외부 음식 컵라면을 두고 가면 절도죄라고 해서 말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외부 음식 컵라면을 두고 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훔치는 것만 절도죄가 아니지요? 외부 음식 들고 피해를 주는 것도 절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 컵라면과 아이스크림을 결제없이 가지고 가려다가 컵라면을 두고 간 것으로 보여 아이스크림에 대한 절도죄 고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컵라면이 외부에서 사온 것이라면 절도가 아니겠지만, 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게 측에서는 그 컵라면 역시 가게 물품을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해당 가게에서 결제하지 않고 취식한 건 절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