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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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외부 음식 컵라면을 두고 가면 절도죄라고 해서 말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외부 음식 컵라면을 두고 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훔치는 것만 절도죄가 아니지요? 외부 음식 들고 피해를 주는 것도 절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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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외부 음식 컵라면을 두고 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훔치는 것만 절도죄가 아니지요? 외부 음식 들고 피해를 주는 것도 절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