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에 배상명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말그대로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하는 것이나, 자동으로 그 배상명령에 따른 금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피고인이 그 배상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해당 배상 명령을 근거로 강제 집행 등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집행 권원을 얻게 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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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이게 고소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와 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여성인지를 확인한 점,그 이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와 달리,임신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고려하면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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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사건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다만 이미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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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 수사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신원 조회 과정에서 전과가 확인되면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만 그 불이익 정도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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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도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이 결국 제도나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 당국에서 감독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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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매장 계약해지 관련 문의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본사에서 명확하게 지급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실제로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나에게 어렵습니다만 엄포를 놓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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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수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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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격증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니면 차라리 상담 분야에 문의를 하셔서 그 자격을 가진 분들께 직접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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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후 '단순 변심'이 아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하자' 발견 시, 법적 환불 의무와 기간 설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는데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다만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세(경미)하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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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 가족 내에 다른 사람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건 발급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성 개념의 포인트나 바우처 등은 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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