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1조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을 별도로 준용하도록 규정하는게 아니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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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변심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간섭을 하는 상황인 건 명확해 보이지만 기존과 달리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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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면 처벌을 크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대행해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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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댄서가 맞는지 혹은 수업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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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공덩성은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정함을 그 가치 중 하나로 삼고,제척이나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헌법재판소법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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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가 적용되어 그 피해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AI의 경우 본인이나 주변 지인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수집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연락이 온 경우에도 별도로 그 당사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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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할 때인데 위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고, 다만 아래와 같이 7호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거부사유에 해당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계약서 내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고 실제로 수리를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아래 9호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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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에서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진 아니하며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등 관련 권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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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 그리고 각 부부의 합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배포하는 양육비 선정 기준표를 참고하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준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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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범 등 다른 양형요소를 판단해야 실형 여부를 판단 가능하나 일단 피해액 자체가 큰 편은 아니고 다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인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고소된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는 결국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 금액이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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