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ceo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례가 많지 않지만,관련 사례를 찾아보니작년 9월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중대해재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구속기소와 관련하여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라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으며,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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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에 대해 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사건이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동일하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앞선 사건과 별개의 행위이므로 다시 잠정조치나 스토킹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재판중에도 해당 재판의 공소사실과 별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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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신청을 다시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신청을 다른 증거자료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동일하게 CCTV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라면 이미 없다고 하여 마무리된 건을 다시 신청할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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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쇼핑몰 반품 및 환불기간 안내 ㅇㅇㅇ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자가 기존과 다른 안내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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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로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들이 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게 확인되는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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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임차인의 시설물 권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설물로 인해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월세 차임의 미지급 등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상황이라면 시설물 권리를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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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이사,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그 전에 퇴거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3개월치를 공제하고 미리 이사를 갈지 여부, 추후 해당 3개월치를 새 입주자가 구해질 때 반환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고 어떠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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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한 후에 추가적으로 주장, 입증할 게 있다거나 상대방 답변 내지 준비서면에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준비서면입니다.따라서 현재 촉박한 상황이라면 소장을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진료기록지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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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유언장 작성 할 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 방식과 그 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아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게 됩니다.유언장이라면 자필증서나 비밀증서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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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2,3호 처분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사회봉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게 되는 것이 수강명령이고 주로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과 관련된 준법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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