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압수를 명하게 되는데, 일단 그전에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야 하고,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한 경우에 일단 압수수색 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같은 법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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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고하기 전에 협박성 발언이나 반복적인 문자를 하는 것은정당한 권리 행사에 앞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유도행위가 노골적으로 비춰지는 경우 그 문자를 보낸 것이 상대방의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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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좋은 방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를 통해서 과실비율이 논의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인이나 대물에 관한 보험금 지급이 논의될 것이오니,본인 과실이 전혀 없다면 과실비율에서 과실이 잡히는 경우 일부 다투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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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선입금한 예약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돌려받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예약금 지급 당시에 안내된 것이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현재 소송으로 다투기에 소액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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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들 한번만 진짜 도와주세요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갑자기 그러한 표현을 한 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어플에 대한 수사협조를 통해 IP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것인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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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해서 걸릴만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대화내용과 달리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아청법위반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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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아청법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화로 그러한 안내만 한 것이라면 그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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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혼인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상대방과 혼인하는 경우,자신의 경제력이나 가족관계, 초혼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역시 혼인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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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세탁방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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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청 결과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한 후에보완수사지시가 내려지는 건 통상적인 절차이고그 구체적인 보완수사요청에 따라서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변호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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