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상계 가능성 있을까요?
소송비용 상대방이 70% 제가 30%부담입니다
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상대방 청구 비용 의견을 내지 않아 제 금액만 확정이 난 후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 제가 의견서로 제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문 같이 제출하면서 대등액에서 상계해달라 그러면 받아들여질까요?
법률
소송비용 상대방이 70% 제가 30%부담입니다
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상대방 청구 비용 의견을 내지 않아 제 금액만 확정이 난 후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 제가 의견서로 제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문 같이 제출하면서 대등액에서 상계해달라 그러면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