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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상계 가능성 있을까요?

소송비용 상대방이 70% 제가 30%부담입니다

제가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상대방 청구 비용 의견을 내지 않아 제 금액만 확정이 난 후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 제가 의견서로 제 확정된 소송비용액 결정문 같이 제출하면서 대등액에서 상계해달라 그러면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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