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
저는 특수폭행 및 주거침입 피해자이구 상대방들이 상해진단서까지 내며 쌍방을 주장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 될까요?
이에 본인은 명백한 위협 상황 하에서, 본인 및 가족의 신체와 주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 21조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어떠한 선제적 물리력 행사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적어도 될까요..??
다. ㅠㅠㅠ
혹시 탄원서 전체 검토해주실 분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