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선거투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를 위해 정당투표를 하지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물론 대통령 후보의 성명 앞에 소속 정당과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로 정당을 투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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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대방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신고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특정에만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은 결제내역이 있어 더 빠를 수 있습니다.신고 후 본인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4개월 사이에 피의자 조사 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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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에 따라서,본인의 의견이나 감상의 진술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를 판단해야 하고,그 다음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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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문의 드립니다. 원래 건물주인에게 통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일부 전대차는 동의가 불요하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민법규정에 우선하게 됩니다.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는 건 아니나, 결국 해당 사업장의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거나 고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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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하는 사람한테 가격만 물어봤는데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가격 문의만으로 곧바로 어떠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문자부터 보낸 걸 보면 애초부터 문자를 유도하여 합의 목적으로 공갈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최근에는 먼저 음란한 대화나 사진 등을 유도하게 한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재차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는 대응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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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 주정차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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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확정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하게 되는데,전자의 경우 파기환송하면서 ㅍ ㅏ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그 하급심을 존중하므로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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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라는게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그 내용이 거짓으로 판별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진 아니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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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냥 여자친구 있어도 상관없냐"라는 말만 하였고이후 "상관없다"라는 답을 듣고 대화를 마친 것이라면 현재 어떠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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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해당 병원에서 그러한 진단을 내려줄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입원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본 병원에서 안 되는 부분이 다른 병원에서 입원이 가능한 경우도 많지 않고 추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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