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와 같이 단순 건과 특수공무방해가 상이하고, 이외에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히 특수공무방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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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사고난 후 갑자기 변한 상대방 태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비용을 포함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합의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고한편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조사에 앞서 진정서나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여 본인이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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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이나 지위를 다투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상이하며 후자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위배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죄형법정주의)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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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받으니 열람용, 열람용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필요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열람용이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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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횡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횡령죄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목적과 무관하게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인데,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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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이사 및 임대차등기명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일부 짐을 남겨두고 계약 종료시점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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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련 협박죄에 대한 고소 고발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마약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제로 행위하지 않은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아무것도 들지 않은 주사로 찌르려고 한 것이 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미수범의 입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위 내용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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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신변보호 대상은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거나,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위해를 입은 바 없거나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우려가 없다면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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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약속날이 지났는데도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수준을 아득히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매일 5만원씩 이자를 청구하는 건 무효에 해당하고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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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도장이 프린트 되어있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추후 도장 이미지를 사용한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체결된 게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할 때 이미지로 삽입된 점에서 그 입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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